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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12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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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12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을 기대하며
  • 조영민
  • 승인 2014.08.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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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사건이후 경찰은 납치, 성폭행 등 피해자 구호가 절박한 사건의 경우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2012. 5. 24에 위치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112신고 및 실종아동 사건 등에 활용하고 있다.

여기에 보다 정확한 위치추적 값을 얻기 위하여 기존 기지국만 조회되던 시스템에 추가로 기능에 더하여 핸드폰의 GPS, Wi-Fi 기능을 원격으로 강제 작동시켜 10m 범위까지 좁힘으로써 더욱 신속하게 범죄피해자를 찾아내는 시스템까지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이렇듯 뛰어난 위치추적 기능을 갖추었으나 위치정보법 제정당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대상을 본인 또는 목격자로 한정했을 뿐만 아니라 구조받을 사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과도하게 까다롭운 요건을 정하여 위치정보법 자체가 위치추적을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납치나 자살의심자 구조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납치된 피해자나 자살의심자에게 위치추적을 해도 되겠느냐고 물어 동의를 해준 경우에만 위치추적을 할수 있게 법이 되어 있는 것이다. 촌각을 다투는 사건현장에서 위험에 빠진 사람에게 어떻게 위치추적 동의를 받으라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위치추적 요청 신고의 대부분인 제3자에 대한 위치추적은 현재 불법으로 위치추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법을 지켜야 할 경찰이 법을 어기는 상황이 벌어지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수 없다.

현재 경찰의 위치추적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6개월 마다 국회, 감사원에 제출하고 있고, 위치추적 권한을 일선 경찰서나 지구대 ㆍ 파출소에 주지 않고 지방경찰청에서 통제를 하고 있다. 또한 신고자에게도 위치추적 내용을 알려주지 않토록 규정을 둠으로서 인권침해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이제 국민의 생명을 구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이 소신있고 당당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경찰의 112 위치정보보호법이 하루속히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이것이 現 정부의 국정목표인 비정상의 정상화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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