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통신] 최왕림 기자 = 울산시는 도시가스 가스사용자 안전조치의무 등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관리개선 공급규정을 신설 및 개정했다.
신설된 사항은 개인토지 경계선 내 사용자 소유의 가스배관 중 차량보호대가 안전 문제와 도시미관에 저해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와 협의해 도시가스사에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가스요금 납부기한이 지난 후 월 1회에서 연 5회까지 부과하는 가산금(연체료)을 연 3회로 축소하는 등 규정을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규정 변경은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가스 사용자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가스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신설 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2014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결과, 평균공급비용은 ㎥당 28.41원으로 동결하고 주택용 개별난방 공급비용은 ㎥당 4.32원 인하한 76.51원(5.3%)으로 인하 조정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열량제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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