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동양뉴스통신] 김갑진 기자 = 경북도는 1일부터 징계양정기준을 세분화하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양정에 관한 기준은 부패행위자에 대한 징계기준이 명확히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직무관련자로부터 300만원 이상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할 경우 강등이상 처분하는 등 수수 금액별로 세분화해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공금횡령 및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할 경우 해임시킬 예정이다.
우병윤 도 안전행정국장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도정을 위해 징계양정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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