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그동안 적발된 보도블록 위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과태료를 빠짐없이 부과해왔지만 아직도 이런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8월부터는 즉시 견인으로 단속강도를 높이겠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올해 1~6월까지 보도블록 위 불법주정차 총 8만6530건을 적발, 모든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불법주정차로 적발된 총 139만6506건의 6.2%를 차지한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가 지난 4월 발표한‘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중 보행자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의 일환이기도 하다.
과태료는 1회 적발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치지만, 견인까지 되면 과태료, 견인비, 보관료까지 약 8~10만원이상으로 부담이 두배로 커진다.
특히 시는 주차가 허락된 재래시장 주변,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앞과 단속완화 대상인 택배차량이라 하더라도 보도를 침범한 경우엔 예외를 두지 않고 똑같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유지나 공개공지 등에 주차했더라도 차량 일부가 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도 즉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는 서울시가 동·서·남·북부, 성동·강서 6개 지역구로 나눠 배치한 233명의 전문단속요원과 CCTV, 카메라 장착차 8대를 포함한 25대의 단속차가 총 동원된다.
카메라 장착차의 경우 보도 위 불법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과 CCTV가 못 미치는 사각지대까지 출동하고, CCTV를 통해선 교묘하게 번호판을 가리는 얌체차량까지 적발한다.
시는 불법 주정차한 차를 발견하면 바로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5분 후에도 그 자리에 있으면 재촬영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 조치하는데, 카메라 장착차는 현재 8대에서 내년엔 12대까지 늘려 보다 촘촘히 단속할 계획이다.
CCTV는 실시간 모니터링해 보도 위 불법주정차가 포착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단속차량이 출동해 즉시 단속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8월부터 실시하는 즉시 견인 조치가 자치구 단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방침서를 지난 2일 25개 자치구에 전달했다. 현재 자치구에서도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적극 협력해 8월부터 ‘오토바이 보도 주행’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동대문 시장 등 보도 위를 달리는 오토바이가 많은 지역 74개소에 홍보계도용 플래카드를 설치, 치킨·피자업체 등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업체의 경우 모범업체를 선발해 시장표창을 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해 적발 시 그 자리에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의 처벌을 한다.
앞서 서울시는 단속과 더불어 보도 위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차량이 자주 진입하는 보도 구간에 볼라드 1345개를 설치, 과태료를 현행보다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경찰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정법권 교통지도과장은 “강력한 단속을 통해 잠시라도 보도 위에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시민들이 보도 위를 안심하고 다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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