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양뉴스통신] 남윤철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출장뷔페의 부정·불량식품 사용·보관 행위, 위생상태 등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
사상구 A출장뷔페와 사하구 B출장뷔페 등 8개소는 유통기한이 무려 1년 3개월이 경과한 마아가린, 마요네즈, 소스류를 조리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해운대 C출장뷔페와 부산진구 D출장뷔페, E출장뷔페 등 3개소는 튀김 솥 등 조리기구의 기름때와 오물을 제거하지 않고 불결한 위생 환경에서 조리했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출장뷔페 이용 시 사전에 소비자가 직접 방문하여 위생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할 것을 당부하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출장뷔페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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