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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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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 남광현
  • 승인 2014.08.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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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천안동남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홍성훈

천안동남경찰서의 경우 1일 평균 170여건의 112신고를 처리하고 있다. 112신고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긴급한 경우 신속한 경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최우선 한다.

그러나 신속한 출동을 요청하는 112신고가 단지 재미삼아 또는 주취자의 분풀이용, 경쟁업소에서 타 업소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허위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12에 접수 신고 중 허위신고가 9887건으로 그 피해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천안동남서도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순찰차 6대와 형사팀, 강력팀 출동 수사결과 주취자의 허위신고임이 밝혀졌다.

또 아파트 8층에 거주하는데 답답해서 뛰어내려 죽어버리겠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순찰차 3대와 형사팀, 112타격대, 소방관 출동했으나 신고자는 주취상태로 심심해서 그냥 해봤다는 대답을 듣고 출동경찰관들을 허탈하게 만든 사례들이 있다.

경찰은 계속되는 112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상습 악성 허위신고의 경우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 단순 허위신고 경우 경범죄처벌법을 적용,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처벌을 하고 있어 무심코 장난삼아한 허위신고로 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낭비된 경찰력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공원에 불을 지르겠다는 허위신고에 대해각각 990만원, 54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다.

허위신고는 공권력 낭비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행위임을 자각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나와 가족, 이웃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112신고는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 경찰력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회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상호 신뢰, 친사회적 규범 그리고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사회적 자본(社會的 資本)을 형성하면 우리사회의 안전이라는 공동이익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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