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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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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 시행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2.08.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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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마련돼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례지도사란 상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장례상담, 시신관리, 및 빈소설치 등 종합적으로 장례의식을 관리하는 인력이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배경은 일부 장례 관련 종사자가 시신운구, 염습, 입관 등 장례 전반의 절차 진행이 미흡하고 시신 관리가 안 될 경우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발생 우려 등에 따른 것이다.

또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업 윤리성을 높여 장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보건 위생적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장례 전문 인력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은 시·도지사가 발급하며,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교육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발급한다.

신규 대상자 교육시간은 이론, 실기, 실습을 포함해 300시간으로 약 3개월 (1일 6시간, 주 5일 기준) 소요된다. 기존 경력자에 대한 특례 및 교육시간(과목) 감면기준은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는 기본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다.

특례조건에 미달하는 경력자(경력 1~3년 미만인자, 장례 관련 학과 졸업 경력자, 보건복지부 인증 민간자격증 소지 경력자)에 대해서는 일부 교육시간을 감면한다.

한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요건으로는 강의실과 사무실 최소 연면적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1명당 2㎡ 이상의 전용 강의실을 갖춰야 한다.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은 교육인원 40명당 전임 1명과 필요한 외래강사를 둬야 하며 장례, 보건학, 법학 등의 학위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1년~5년 이상 업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대구시 백윤자 저출산고령사회과장은 “현재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으로 7개 교육원이 신청 중에 있어 교육기관을 통해 장례식장 근무자 및 민간자격증 소지자 300여 명이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전문 인력 양성으로 장례 상담 및 빈소설치 등 장례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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