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영희 의원 의원총회서 재적의원(2/3) 과반수 이상 동의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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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공천헌금 파문과 관련해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을 제명키로 결정하는등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안을 확정했다.
경대수 윤리위원장은 "공천헌금 사안에 대해 현 전의원과 현영희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한 후 참석위원 전원 합의로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영희 의원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제명이 확정되며 또 자진 탈당이 아닌 제명결정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신분은 유지된다.
현기환 전 의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당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은 사퇴한 김영우 대변인 후임에 홍일표 의원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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