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동양뉴스통신] 이나영 기자 = 경북 울진군은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014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이 기간동안 재무과장을 총괄책임자로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합동징수반은 체납액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일제 발송하고 고질체납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등의 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공공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김광욱 징수팀장은 "체납액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지방재원확충에 많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번 체납액 특별정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체납액 납부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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