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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균등분 주민세 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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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균등분 주민세 8억원 부과
  • 정수명
  • 승인 2014.08.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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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 충북 음성군은 2014년 8월 균등분 주민세를 전년보다 4000만원(약 5%) 증가한 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로 납세의무자는 개인균등분의 경우 음성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개인사업자균등분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은 음성군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개인균등분은 가구당 세대주에게만 부과되며 부과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 ~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금년도 음성군 주민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1434건, 4000만원이 증가한 4만4409건, 8억원을 부과했다.

주민세의 납부기간은 9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발생하니 납부기간 안에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CD/ATM 기기로 납부할 수 있고, 그 외에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농협), ARS(043-871-3800), 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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