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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 저감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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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 저감시설 의무화
  • 김혜린
  • 승인 2014.08.12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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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2000 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과 공공시설

[동양뉴스통신] 김혜린기자 = 대지면적 2000 제곱미터 이상 건축, 주택조성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등 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학교ㆍ공원ㆍ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반드시 우수(빗물)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8월 7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는 5년마다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매년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토지 사용 요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설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이 법에 명시되었다.
 
소방방재청은 태풍 ‘나크리’로 제주 및 전남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도 도심지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사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확대ㆍ설치하게 됨에 따라 과거 하수관 중심의 중앙 집중형 빗물관리방식에서 분산형 빗물관리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빗물이 발생한 지점에서 지하로 빗물을 스며들게 하는 침투시설과 도심지에 급격하게 증가된 빗물을 일시 저장하는 저류시설과 같은 민ㆍ관이 함께하는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전국적으로 보급ㆍ활성화 하게 되면 기후변화로 인한 대규모 홍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물그릇을 키우게 돼 국토의 재난관리 수준이 높아진다.
 
아울러 우수유출저감시설에 저장된 빗물을 재활용하여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염ㆍ가뭄 등 신종재난에도 다목적으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국가 재난관리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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