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산후조리원 및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애 6950만원 부과
[동양뉴스통신] 김혜린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50개의 산후조리원 및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서 규정한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에 총 69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조치를 통해 앞으로 소비자들이 이용요금과 환불기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후조리원 및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 업체를 선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요정보 고시는 표시ㆍ광고법 제4조에 근거한 것으로 사업자가 표시ㆍ광고 행위를 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를 반드시 알리도록 하고 있고, 산후조리원 업종 및 해외연수프로그램 업종은 각각 2001년과 2009년부터 중요정보 고시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48개 산후조리원 및 2개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는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면서 중요정보인 요금체계 및 환불기준을 알리지 않아 중요정보 고시를 위반했다.
산후조리원은 표시ㆍ광고를 할 때 제공되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약시 환불기준을 반드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해외연수프로그램 서비스업체는 표시ㆍ광고를 할 때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및 요금체계, 계약 중도해지시 환불기준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ㆍ광고 내용에 포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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