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북일고 등 10개교 자율형 사립고 지정
상태바
북일고 등 10개교 자율형 사립고 지정
  • 김혜린
  • 승인 2014.08.14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2014년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동양뉴스통신]김혜린 기자= 교육부는 서울을 제외한 10개 시도교육청(11개교)으로부터 2014년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지정(취소) 결정 관련 사항을 제출받아 9개 시도교육청은 평가 결과 기준 점수 이상을 받은 자율형 사립고 10개교에 대하여 ‘지정’ 결정을 했다.

2014년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 결과 지정된 학교는 충남 북일고를 비롯해 부산 해운대고, 대구 계성고, 광주 송원고, 울산 현대청운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전남 광양제철고, 경북 김천고와 포항제철고 이다.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15년 3월1일자로 취소하는데 대하여 ‘부동의’로 협의결과를 통보했다. 
 
안산동산고의 평가결과가 기준점수 이하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안산동산고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하여 건학이념에 따른 학교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안산동산고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안산동산고는 이를 수용하여 법인전입금 증액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시켜 나갈 계획인데, 조만간 경기도교육청과 안산동산고가 이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감 기자회견(7.25)을 통해 자율형 사립고를 재평가하여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육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자율형 사립고 재평가가 지난 6월말 완료된 평가를 다시 평가하여 당초 결과와 다르게 지정취소 결정을 한다는 것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자사고 취소와 관련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관련 협의가 오지 않았으므로 교육청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