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2014학년도부터 대안학교 의무교육대상자에게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그 동안 일반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무상ㆍ의무교육으로서 교과용도서(국정, 검정, 인정)를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아왔지만, 인가 대안학교는 제외됐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인가된 대안학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3 규정에 따른 각종학교이므로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대상 학생에게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 지난 7월 확정된 1회 추경예산에 교과서 구입비를 반영, 2학기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행정과 최재혁 과장은 “1회성 지원이 아닌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매년 지원토록 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교육복지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충북도내 인가 대안학교는 음성과 제천에 각 1교씩 있으며, 이 중 의무교육대상 학생이 있는 학교는 음성군 소재 ‘글로벌 선진학교’로, 167명이 재학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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