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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혹' 송혜교 공식 입장 밝혀 '2년 전 종결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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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혹' 송혜교 공식 입장 밝혀 '2년 전 종결된 사안'
  • 오윤옥
  • 승인 2014.08.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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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톱스타 연예인 송모양의 탈세 문제 및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러한 가운데 송모양이 영화배우 송혜교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송혜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 납부와 관련, 법무법인 더 펌(대표변호사 정철승)은 19일 송혜교의 법률 대리인의 입장에서, 지난 2012년 종료된 세무조사 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우선 2년 전 종결된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입장표명이 늦어진 점을 사과했다.

더 펌에 따르면 송혜교는 2012년 8월30일, 2009~2011년 과세분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송혜교는 2012년 8월30일부터 2012년 10월8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개인사업자 통합 세액에 대한 신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당시 송혜교의 세무관련 업무 처리 및 기장을 대리했던 T회계법인의 C사무장을 통해 조사를 받았다.

2012년 10월11일 국세청으로부터 '그간의 세무 기장에 문제가 있으며, 기장된 자료와 증빙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2008년~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무증빙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를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송혜교는 2011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95.48%(연간수입액 중 과세가 제외되는 비용이 4.52%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 2012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88.58%로 산정된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31억원을 2012년 10월15일자로 전액 납부했다.

더 펌은 이어 위 소득세율은 일반적인 서울지방국세청 추계소득율 56.1%에 비해 매우 높게 책정된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혜교는 과거 세무기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책임감으로 아무 이의제기 없이 추징금과 벌금을 포함한 제 금원을 납부했고, 이어 세무기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 T회계법인과 C사무장을 해촉하고 새로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당 세무조사 건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4년 4월 경 송혜교는 서울강남세무서로부터 '감사원의 지적으로 송혜교의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았고, 이에 송혜교는 새로 선임된 세무대리인을 통해 2014년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해서도 추징금과 세금을 포함 통보받은 세금 약 7억원을 전액 납부 완료했다.

한편 송혜교는 해당 세무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여느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은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해 처리해 왔다고 밝혔다.

송혜교는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해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해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다는 것.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해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 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했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송혜교는 비록 2년 전 세무조사를 통해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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