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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관행적 선물 수수행위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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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관행적 선물 수수행위 전면 금지
  • 남윤철
  • 승인 2014.08.2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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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양뉴스통신] 남윤철 기자 = 김석준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부산시교육청의 반부패·청렴 행정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20일 관행적 선물 수수행위를 금지하라고 본청과 5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들이 추석 명절을 전후해 선물을 수수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취한 조치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지시에서 ‘금액을 불문하고 업무추진비, 홍보비 등 공금으로 선물을 구입해 상급기관 직원 및 직무 관련자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횡령죄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무원인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3만원 이상의 선물을 주는 행위 및 상급자가 이를 받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사립학교 교직원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행위도 일체 금지시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공직기강 감찰 등을 통하여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례적발시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달 7일 시교육청 국·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 후 첫 간부회의에서 반부패·청렴 선언을 내놓고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밝히는 등 시교육청 청렴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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