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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교비정규직 ‘근무시간 단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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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학교비정규직 ‘근무시간 단축’합의
  • 남경문
  • 승인 2014.08.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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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양뉴스통신] 경남도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학교비정규직 근무시간이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조정된다고 20일 밝혔다.

경남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0일 오후 3시 본청 2층 소회의실에서 박종훈 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이태의 본부장 및 전국여성노동조합 이진숙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본교섭위원회’를 재개했다.

이날 단체교섭 재개에 맞춰 그동안 노사간 쟁점이던 ▲근무시간 단축 ▲유급근로면제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등 3개 조항에 대해 노사간에 우선 합의서를 작성했다.

특히 ‘근무시간 단축’은 학교비정규직원의 경우 공무원에 비해 한 시간 늦게 퇴근하도록 되어 있던 내부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오랫동안 노동조합이 개선을 요구하던 사항이었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섭에서 3대 현안사항이 해결된 만큼 노사간 집중교섭을 통해 하반기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1주일에 2~3회 단체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단체교섭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근무시간 단축, 유급근로면제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등 3개 쟁점 협의안에 타결에 감사드린다”면서“협약 분위기가 성공적인만큼 앞으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단체교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금자 위원장은 “노사가 개혁의 동반자로 대화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데 노력하자”면서“노사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학교비정규직이 차별 받지 않고 당당한 일원으로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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