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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농악보존회 前 사무국장,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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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농악보존회 前 사무국장, 솜방망이 처벌 논란
  • 서기원
  • 승인 2014.08.2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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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보조금 등 기금 횡령혐의...500만원 벌금형 선고

[경기=동양뉴스통신] 서기원 기자= 경기 평택농악보존회 전승보조금과 보존회 기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수백여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평택농악보존회 전 사무국장의 징계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평택시 등에 따르면 전 사무국장 L씨는 지난 2월 20일 법원으로부터 단원들에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 224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보존회 기금 2220만원을 개인용도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문화재청은 지난 5월 9일 L씨에 대해 평택농악전수교육조교 해제를 심의 의결했다. 또 지난달 17일 열린 평택시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위원회에서도 L씨에 대해 전승지원금 지급중단과 평택농악 가급단원 자격을 각각 1년간 정지, 1년 후 위원회에서 단원의 자격과 전승지원금 지급여부를 재심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평택농악보존회는 법원 확정 판결을 명확히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자체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L씨에 대한 자격정지 1년 징계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평택시 홈페이지에 `평택농악 단원모집 공고`중 제31조(결격사유) 6-2항의 규정에는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평택농악보존회 회원의 자격과 내부 징계에 관한 문제는 농악보존회 자체규약에 따른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어떤 처벌 조항이나 관련 규정이 없어서 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사항”이라며 “조례를 만들던지 손을 봐야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평택농악보존회 회장은 “현재까지 징계 검토는 안하고 있다”며 “보고한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신입단원을 모집하며 공고한 내용을 보면 L씨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 맞다”며 “시 자체적으로 단원자격을 박탈했어야 했다. L씨에 대한 봐주기 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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