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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만원의 행복보험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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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만원의 행복보험업무협약 체결
  • 서지훈
  • 승인 2014.08.2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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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양뉴스통신] 서지훈 기자 = 경기 이천시가 지난 19일 이천우체국(국장 송기창), 사회복지법인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종록)와 만원의 행복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제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저소득 위기가정의 다수가 생활비 조달 사유 등으로 무보험 및 해약한 후 각종 사고 시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보험료 지원으로 각종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계약은 최저생계비150% 이하인자(만15~65세)로 이천시는 위기가정 가입대상자 발굴 및 추천,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대상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부담, 우체국은 대상자 상담 및 방문 후 보험계약 체결, 만1년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이에 조병돈 시장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보험에 가입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에게 안성맞춤의 보험으로 가족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정말 필요한 대상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 최종록 협의회장은 저소득 가구의 자립ㆍ자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는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과 근로능력이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으로 행복이천 건설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천우체국장은 저소득가정에게 유익한 보험이니만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보험가입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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