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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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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 공포
  • 김혜린
  • 승인 2014.08.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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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충북 증평군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2일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을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은 규제신고를 위한 편의 증진 및 규제신고 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이번에 공포된 헌장의 내용에 대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헌장실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 헌장의 실천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불편사항이 접수됐을 경우 신속한 조사와 사후조치를 통해 규제 신고고객을 보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이 발효됨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이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지역 주민이 있다면 군 누리집(www.jp.go.kr) 규제개혁 게시판 또는 규제개혁팀(835-3251~2)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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