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임대아파트 불법전대는 총 31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3년 10건 ▶2004년 16건 ▶2005년 46건 ▶2006년 16건 ▶2007년 36건 ▶2008년 15건 ▶2009년 13건 ▶2010년 7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7건이다.
최근 1년 새 120%가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가장 많은 90건(28.5%)에 이어 세종기 33건으로 서울의 32건보다 많아 2위를 차지했다,
세종시에서 적발된 불법전대 33건 가운데 16건에 대해서는 퇴거가 완료되었고, 17건은 조치중인 것으로 알려졌이다.
이어 경남 29건, 대구경북 25건, 부산울산과 강원이 각각 19건, 전북 17건, 대전충남 14건, 인천 13건, 광주전남 12건, 충북 8건순이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거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나아가 불법전대로 세 들어 사는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방법이 없어 자칫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
김태원 의원은“임대아파트 불법전대가 암암리에 여전히 성행지고 있는 만큼 형식적인 방문조사가 아닌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정보 등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아파트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집중조사를 실시해 적발 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