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지난 22일 오후 3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노원2지구(서원마을) 경계 결정을 위해 진천군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0명의 경계결정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월면 노원리 496-1번지 일원 247필지 20만929.2㎡에 대한 경계가 결정됐다.
군은 이번에 경계 결정한 결과를 오는 8월말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받은 토지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재결정해 경계를 확정하고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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