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무체제로 체불임금 상담·제보 접수
[동양뉴스통신]김혜린기자 = 고용노동부는 추석 전 2주간(8.25~9.5)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해 근로감독역량을 총동원 청산활동을 전개한다.
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로 체불임금 상담·제보(익명 포함)를 접수하며, 고액·집단체불 등에 대해서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신속하게 대응한다.
재산은닉·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 등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한 체불임금청산 지원을 위해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000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저리의 생계비를 대부한다.
기업이 도산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을 지원하는 체당금도 신속히 조사·확인해 가급적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했다.
올해는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체불청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취약·위기 사업장을 찾아가서 청산·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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