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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석 명절 공사대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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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추석 명절 공사대금 조기 지급
  • 최왕림
  • 승인 2014.08.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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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양뉴스통신] 최왕림 기자 = 울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와 계약 체결한 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해 근로자들이 훈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각종 대금을 미리 지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앞당겨 지급되는 대금은 공사(21건), 용역ㆍ물품(30건) 등 총 51건에 158억 원.

시는 이에 따라 준공(기성)검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5일 이내(법정기간 14일) 완료하도록 하고, 대금 청구 후 2일 이내(법정기간 7일) 지급하는 등 지역 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을 조기 지급한다.
 
하도급이 있는 공사도 원도급자가 대금을 받는 즉시 하도급자에게 지급도록 하는 행정지도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훈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관급공사 대금이 청구되는 즉시 지급하고 앞으로도 조기 집행을 상설화하여 업체가 행정에 대한 편의와 신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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