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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甲乙관계 혁신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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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甲乙관계 혁신대책' 발표
  • 오윤옥
  • 승인 2014.08.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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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서울시가 시민 민원인(부서 간 민원 떠넘기기, 여러 부서 방문과 개별 서류 접수), 민간 위탁단체(동일 자료 반복요구), 투자·출연기관(시 업무 떠넘기기, 권위적 태도와 막말, 일방적 업무지시와 빈번한 회의소집, 방문요구), 인허가 신청자(특별한 사유 없이 차일피일 미루기) 등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무원들의 소위 ‘甲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또, 시 모든 문서에서 '갑을 용어'를 퇴출하고, 재량권 행사의 기준과 원칙을 담은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재개발 및 재건축, 민간위탁 등 갑을관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10대 분야 각각의 '甲乙거버넌스'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으로 담는다. 시장 직통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甲乙관계 혁신대책'을 수립·발표, 이제 갑옷을 벗고 갑을 간의 생산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겠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甲乙관계 혁신대책'은 甲乙관계 혁신 행동강령 제정·선포 제도 혁신 소통 강화 행태 개선, 이렇게 4대 분야 16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공무원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은 서비스하고 봉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대전제 아래, 10개 윤리지침을 담은 '甲乙관계 혁신 행동강령'을 제정, 내달 16일 직원 대부분이 모이는 3분기 직원 정례조례에서 선포식을 갖는다.

시는 행동강령 선포이후 공문시행, 내부 포털 게시판 공지, 전체 직원 대상 교육을 통해 모든 공무원들이 행동강령을 인지, 이행하도록 함과 동시에 위반사례를 적극 파악해 중대한 사안인 경우 징계대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甲乙관계 제도 혁신은 시의 모든 문서에서 '甲乙 용어' 퇴출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정 계약심사 조정내역 공개 부당한 계약특수조건 금지 건축행정 임의지침 발굴·폐지 식품안전 지도·점검 통합 운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혁신 민간위탁 혁신 등 8개 제도 개혁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가 대부분 법령, 조례에서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재량권 행사의 기준과 원칙을 담은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도 제정, 올 12월 공포할 계획이다.

시는 시정 제1철학인 '소통'이 사람과 사람 간 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고, 甲乙간 소통 강화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시 공무원-협력기관-전문가로 구성된 10대 분야 '甲乙거버넌스' 구성·운영 부당한 갑 행태 신고창구인 '원순씨 핫라인' 운영 '乙의 항변대회'를 매달 개최할 계획이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 교육 관계 개선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계 혁신 유공자 인센티브 혁신 사례 백서 발간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시는 혁신대책 수립·실행 후 달라진 개선 성과를 시민 모두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내년 6월 경 '갑을관계 혁신 사례 백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갑을 간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서울, 강자와 약자가 따로 없는 평등한 서울을 만들어나갈 수 없다"고 강조,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부당한 갑을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혁신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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