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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내달 10일까지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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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내달 10일까지 농산물원산지표시 단속
  • 김혜린
  • 승인 2014.08.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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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제수용품·지역특산물·선물용품 등

[충북=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추석을 맞아 내달 10일까지 제수용품, 지역특산물, 선물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군 공무원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으로 단속반을 꾸려 관내 선물·제수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체, 중·대형마트,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대추, 밤 등의 제수용품을 비롯해 수산물과 갈비세트,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건고추 등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들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원산지표시 신규도입 품목으로 지정된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배추김치 등에 대한 단속도 이뤄진다.

군은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경찰에 즉시 통보하고 상습위반업소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벌을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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