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2:09 (금)
음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상태바
음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정수명
  • 승인 2014.09.02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 충북 음성군은 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며, 변경된 토지 특성을 반영하고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준일 대상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을 직접방문 하거나 전화 열람하고, 산정된 땅값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기간 내에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확인, 표준지선정 적정여부,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유지 여부 등 여러 제반사항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지가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다음달 18일까지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2014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043-871-3591~4)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