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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투기 목적 농지 처분 의무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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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투기 목적 농지 처분 의무 명령
  • 정효섭
  • 승인 2014.09.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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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제주시는 매년 9월1~11월30일 기간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1996년1월1일 이후 취득농지 중 특히 취득 후 3개월 이후부터 자기농업경영 이용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특히 도외 거주자, 대규모 농지소유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소유 농지등 이용실태조사를 조사해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최초에 1년의 기간을 정해 농지처분의무결정 조치하는 등 해당농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처분의무기간(1년) 만료가 된 농지에 대한 201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농지처분의무를 결정조치하고 1년이내 해당농지를 처분하거나 자기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통보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농지 17필지ㆍ26,201㎡에 대해 6개월 이내 해당농지를 처분하도록 농지처분명령을 결정해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농지처분명령이 결정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할 수 있으나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경과후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농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등 투기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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