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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14.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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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2014.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강종모
  • 승인 2014.09.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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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가 2014.1.1~6.30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1일을 기준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해 열람을 실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총 2023필지며, 오는 29일까지 시 홈페이지나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 민원실에서 지가를 열람을 할 수 있다.

열람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한 내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 민원실로 직접 또는 Fax(061-797-2768)나 우편으로 의견 제출서를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토지특성, 표준지가격, 인근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지가에 반영하고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광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토지분) 등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이 되고, 개발부담금, 국ㆍ공유지의 대부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되며 2014.7.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31자로 결정ㆍ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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