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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장년 근로자 안전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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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장년 근로자 안전해법'
  • 조영민
  • 승인 2014.09.0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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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동양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에서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전후로 기획보도(이달의 안전보건 포커스)를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50세 이상을 뜻하는 장년 근로자의 산업재해가 최근 5년 동안 3만 2000명에서 4만 300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장년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건설업이 30%,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 14.3%를 차지하고 있다.

장년 근로자의 취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장년 근로자를 위한 안전예방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장년 근로자의 재해유형을 살펴보면 넘어짐 재해가 32.1%, 떨어짐 재해가 16.9%, 감김·끼임 재해가 11.9%를 차지하는 등 상위 3개 재해가 전체 재해의 60.9%를 차지한다. 

나이가 들면 근로자의 작업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적이지만, 장년 근로자에게는 단순한 기능 저하뿐 아니라 신체 기능과 생리적 반응 저하에 따른 정신적 부담도 같이 나타난다. 신체 능력 중에서는 시력과 평형감각이 매우 저하된다. 

이들을 위한 안전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도·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걸려 넘어지는 원인이 되는 통로나 작업대 등의 높낮이를 개선한다. 또한 신발과의 마찰계수를 줄이고, 바닥의 기름이나 물 등을 닦는 한편,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장년 근로자의 경우 평형기능이 저하되어 신체의 균형을 잘 잡지 못해 고소작업 중 떨어짐 사고가 잦다. 작업발판의 설치나 구부 주위에 방책을 설치하고, 고소작업대(차)의 활용이나 고소작업을 가급적 적게 하여 지상작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중량물 등을 취급할 때는 운반거리가 멀면 요통이나 피로의 원인이 된다. 전용의 운반구를 활용해서 인력운반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고, 운반거리를 가급적 짧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운반작업의 기계화를 추진한다. 기타 기기·공구들의 경량화, 동력공구의 중량을 경감하도록 배려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사업장에서 장년 근로자를 위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때는 우선, 건강 및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는 근로자 스스로 노화에 따른 기능 저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생활습관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작업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질병 관리는 일반적으로 약물요법 외에 생활습관 개선과 같은 비약물요법을 병행해야 그 효과가 커지므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혈압이 높으면서도 흡연이나 음주가 잦은 근로자는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흡연과 음주가 혈압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이 끼치는지 일깨워 금연과 절주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알코올 의존증이 의심되면 정신과의사와 상담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한다. 

또한 근로자로 하여금 스스로 효과적인 운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개개인의 체력이나 운동능력에 맞추어 운동 강도를 차츰 높여 나가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평소 과식하거나 나트륨과 알코올을 과잉 섭취하는 등 식생활에 문제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만과 고혈압 등의 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식생활을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지도한다. 

마지막으로 작업장과 분리된 공간에 휴게실과 건강관리실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두 시설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아도 좋지만 적절한 냉난방시설, 음용수 공급시설, 등받이 의자, 자동 혈압계와 혈당측정기 등을 갖추어 놓는다.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홍주연 차장은 “장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문제는 산업현장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대두되는 사회현상인만큼, 사업주와 근로자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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