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 충북 음성군은 ‘2014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시설물과 차량 1만8886건에 대해 5억4855만5000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바닥면적 160㎡이상의 시설물(주택은 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3ㆍ9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월 1일~6월30일을 기준으로 시설물은 사용한 연료와 용수 사용량을, 차량은 엔진 총 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부과하며 이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1월부터 시행된 ‘간단e납부’서비스로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군청 환경위생과(☎043-871-331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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