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울산 동구청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정비하고자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동구청은 법령규제 중 불합리해 개선·폐지 필요가 있는 규제, 중소기업, 영세 소상인, 농어민, 주민생활과 관련해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저해가 되는 불합리한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일상생활 속 규제 등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동구청 1층 경제진흥과 내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방문(월부터 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공휴일 제외) 하거나 중소기업 옴부즈만((www.osmb.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내용을 검토 및 처리해 오는 14일 이내에 유선으로 내용을 안내해 주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동구청 경제진흥과 규제개혁추진단(☎209-3816~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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