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식품·원산지 거짓 표시판매 등
[울산=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유통·판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성수식품 관련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 18개소, 유통전문판매업소 3, 기타식품 및 식육 등 식품판매업소 26개소 등 총 47개소에 대해 점검했다.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이 지난 떡 등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4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보관한 식품판 매업소 2개소, 유통기한을 미 표시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1개소,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소 1개소,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식품판매업소 2개소 등이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시·구·군 행정처분 의뢰 및 형사입건 등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앞 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민생사법경찰과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둬 시민생활안전과 밀접한 환경, 식품, 공중위생, 원산지 표시, 청소년 보호 등 5개 분야의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와 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월 신설된 때부터 △식품 69건 △공중위생 9건 △환경 47건 △ 원산지 25건 △ 청소년 5건 등의 사건처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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