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를 대하는 마음 바꿔야"
[경기=동양뉴스통신] 서기원 기자=경기 성남시 공무원들이 규제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을 위해 오는 18일 시청 온누리실에서 간부공무원과 규제개혁·인허가·기업지원 담당 공무원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한다.
김광휘 안전행정부 지방규제개혁추진단장을 강사로 초빙하는 이날 교육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2시간 동안 진행된다.
규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규제의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찾는 시간을 가진다.
이한규 성남시 부시장은 “경기 불황 속에서 불합리한 규제개혁은 전 세계 시장 경제를 이끌어가는 화두이며, 각종 규제를 대하는 공무원이 마음을 바꿔야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3만 달러 경제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92개 부서가 법령이나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개혁 사례 122건을 발굴, 지난 15일 보고회를 열고 자체 개선방안을 찾는 한편 관련 법령 등은 상급기관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산업단지 내 제조업운영 사업자의 6개월 이내 임대사업 전환 금지 규제 완화 ▲200병상 이상 조건의 의료기관 특수의료장비(MRI, CT) 설치 기준 완화 ▲성남시에서 타지역으로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한 90세 이상 노인 장수 수당 지급 ▲성남시내 도서관 회원증 분실 시 7일간 대출정지를 당일 정지로 완화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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