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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자사업 부실 교통수요 예측자 법적 책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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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자사업 부실 교통수요 예측자 법적 책임 추진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8.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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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자사업 교통수요 부실 예측 시 용역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기를 추진하는 등 책임소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잘못된 교통수요 예측을 토대로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발주처인 서울시와 민자사업자만이 책임을 져왔다.

우면산터널은 03년 말 우면산터널 변경협약시 용역 수행자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현 서울연구원)이 교통량을 잘못 예측해 최소운영수입보장금액을 과도하게 지급하게 돼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시는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률자문 등을 실시, 소멸시효 만료, 고의성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사실상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자사업 관련 교통수요 부실예측에 대한 4대 내실화 대책’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4대 내실화 대책은 계약서상 용역 수행자 민·형사상 책임 소재 명기, 서울시 여건에 맞는 ‘서울시 교통분석 가이드라인’마련, 주변 여건 변화 시 교통량 재분석 실시 근거 마련, 사후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주요 골자다.

특히 사업기간이 긴 점을 감안해 그동안 사업 시작 전에 한 번만 실시하던 교통수요 예측을 사업 중간이나 종료 후라도 변화요소를 적용해 다시 실시,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또 대책 중엔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책임도 강화, 먼저 교통분석은 인구, 경제상황 등 사회지표에 많은 영향을 받고, 주변개발계획의 변경으로도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들에 대한 기준은 서울시가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지방부와 달리 복잡한 교통환경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해 ‘서울시 교통분석 가이드라인’을 마련, 가이드라인은 일반 공무원들도 알기 쉽게 만들어 교통분석 용역을 감독하는 실무 공무원들의 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당 대책들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책을 보완, 발표할 계획이다.

정시윤 도로계획과장은 “이와 함께 실무 공무원들의 역량도 강화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금이 한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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