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4000건에 42억원...징수책임제 적용 극대화
[충남=동양뉴스통신] 정대섭 기자 =예산군은 오는 11월말까지 올 하반기 체납세금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징수활동을 전개한다.
22일 현재 예산군 체납세금은 5만4000건에 42억원이다.
군은 특별징수기간 동안 세액 단계별로 200만원 이상 체납 2800건(26억원)과 200만원 이하 체납 2만7000건(16억원)을 군청과 읍면 직원으로 징수 책임자를 지정하고 역할분담을 통해 징수 성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처음 시행하는 납세지원콜센터 직원을 활용해 체납액이 가장 많은 예산읍과 덕산면 체납 징수를 집중 지원해 소액자진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고액·고질체납자는 부동산·금융재산·급여·카드매출채권 압류와 공매, 번호판영치활동,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 담당자는 “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납부마을 보조금 지급과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지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며 "생계형체납자를 대상으로 분할 납부와 읍면의 자활지원을 통한 징수방안을 강구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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