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양뉴스통신] 정효섭기자 = 울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교통관련 특별회계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리대상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체납액 29억3000만원으로 그 중 교통유발부담금 16억9500만원과 택시부제 위반, 밤샘주차 위반 등 여객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9200만원, 화물차 밤샘주차 위반 등 화물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6500만원, 자동차 주소이전지연, 법인 상호변경 미신고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10억7800만원 등이다.
또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미납액은 136억100만원으로 체납액 123억4000만원과 납기미도래 미납분 12억6100만원이다.
정리방법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차량등록사업소 및 구·군에서 책임 하에 정리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시에서 직접 현지방문 해 독려 및 징수 할 계획이며, 체납자에 대해 미납시 자동차·부동산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해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29억3500만원이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수납액은 79억47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일제정리 및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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