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 청사 전경. |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가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지난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ㆍ공시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열람을 실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대상 필지는 총 2023필지로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12월1일까지이며, 시 홈페이지나 시청 민원지적과 및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지가열람을 할 수 있다.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ㆍ면ㆍ동 민원실로 직접 또는 Fax(061-797-2768), 우편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재결정ㆍ공시하고, 그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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