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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형마트 지역산품 구매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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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형마트 지역산품 구매촉진
  • 정봉안
  • 승인 2014.11.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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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직거래 코너 개설, 농축수산물 지역소비 촉진조례 제정 등

[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기자 = 울산시는 농수산물을 비롯한 유통체계 개선에 시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농수산물 직거래 코너 개설, 관련 간담회 개최, 조례 제정 등 대형마트의 지역산품 구매촉진에 적극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울산지역 내 유통 3사의 매출액은 5814억 원, 이 중 지역산품 구매액은 805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13.9%이다.  

시는 울산의 농산물 연간 생산액 1536억원, 수산물 연간 생산액  727억원으로 농수산물 수집, 포장, 홍보 개선을 통해 대형마트 내 판로 확대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시는 우선적으로 지역 농산물 중 지역 소비를 초과하는 주요 생산 품목(배, 부추 등)과 소비자 인지도 높은 봉계황우쌀, 농소친정청결미, 가자미, 미역 등을 상시 전시·판매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내 ‘농산물직거래 코너’와 ‘울산바다 코너’ 개설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최근 새롭게 떠오르는 마을기업, 청년창업자의 아이디어 상품도 대형마트 진입과 소비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단기 판촉전’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시가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인증상표 개발, 대형마트  구매담당자, 상품 개발자(MD) 초청 간담회 등도 계획 중이다. 

시는 농축수산물 식품 등의 생산과 유통, 판매와 소비 촉진 지원, 대형마트 등 기관·단체의 자발적 구매목표 계획 수립 및 우수 단체와 개인에 대한 포상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농축수산물 지역소비 촉진 조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허만영 울산시 경제통상실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수집상과 대형마트 간의 상호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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