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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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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 정수명
  • 승인 2014.12.0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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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 충북 음성군은 다음달 9일까지 40일간 2014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실 조사는 ▲허위 전입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적발 ▲100세 이상 고령자(1914.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쪽방·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자 확인 ▲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등을 중점으로 9개 읍면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사실조사는 사전 추출 조사 대상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한 후 무단전출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병호 종합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처리되고 주민생활 편익이 증진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 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 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때는 과태료의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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