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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추진단, 공무원 연루 화물차 불법증차비리 9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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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척결추진단, 공무원 연루 화물차 불법증차비리 98건 적발
  • 최정현
  • 승인 2014.12.0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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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연루 화물운송업체 26곳, 공무원, 화물협회직원 등 16명 수사의뢰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 의해 화물차 불법증차비리 98건이 적발됐다.

3일 부패척결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10월 초순부터 국토교통부 및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 비리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전문 브로커와 일부 운수업체 관계자가 공모한 것으로 보여지는 ‘화물차 대폐차 수리 통보서’ 위ㆍ변조 등 불법증차 혐의사례 98건을 적발해 화물운송업체 28곳, 관련 지자체 공무원 10명, 등록대행 지역화물협회 직원 6명 등 16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추진단에 제보된 491건과 국토부의 ‘화물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에 의해 파악된 3094건 등 불법증차 의심사례 도합 3585건을 함께 경찰청에 통보조치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동종비리가 적발된 바 있고, 국토부에서 지난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경찰ㆍ자치단체에 통보했으나, 그 중 상당부분이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사업용 화물차(12톤 이상 차량 기준)의 유가보조금이 연평균 약 1000만원이므로, 이번에 수사의뢰된 불법증차 혐의차량의 경우 연간 약 9억80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증차 시기를 기준으로 누적된 부정수급 혐의 보조금 총액은 약 4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수사의뢰 및 통보조치된 차량들은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등록말소 및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등 조치 예정이다.

불법증차 비리는 2004년 이전에 사업용 화물차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해 화물수요에 비해 과잉공급됐고, 경기불황 등으로 물동량이 감소돼 업체간 출혈경쟁으로 물류대란 발생함에 따라, 정부에서 2004년 1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사업용 일반화물차에 대해 허가제로 전환해 증차를 제한한 이후 나타났다.

공급이 제한된 사업용 일반화물차 번호판에 고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자, 전문 브로커ㆍ일부 운수업체 및 화물협회 관계자에 의한 서류 위ㆍ변조 수법의 불법증차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불법증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2012년 4월부터 대ㆍ폐차 수리 통보서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 차량등록부서가 해당 시스템을 통해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 후 등록토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했으며, 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제고와 전문 브로커 개입 차단을 위해 법령 및 사례교육을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전문 브로커-운송업체-지역 화물협회-지자체 담당자간 유착고리가 잔존하거나, 자치단체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유사비리 재발가능성이 없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추진단과 국토부는 자치단체 담당공무원과 지역 화물협회에 대한 소양교육과 계도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 화물협회가 처리하는 화물차 대ㆍ폐차 신고기한을 6개월에서 15일로 축소(국토교통부령을 개정해 2015년 1월부터 시행 예정)해 비리소지를 차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찰청ㆍ지자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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