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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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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남광현
  • 승인 2015.01.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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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동양뉴스통신] 남광현 기자 = 충남 아산시는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관내 읍·면·동 지역의 토지 3681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 심의를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실거래가 대비 반영 비율이 낮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약 3.36%정도 상승 될 예정이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대상인 약 27만 필지의 산정기준이 된다.

 

이날 심의된 조정의견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http://www.molit.go.kr)하며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2월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우편, 인터넷 등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041-540-258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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