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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없이도 인감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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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없이도 인감발급 가능
  • 육심무 기자
  • 승인 2013.07.23 0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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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부터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본청에 제출하는 인감은 인감도장 없이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수수료도 면제된다.
 
대전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민원24를 이용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현재 발급하고 있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효력이 같으며 우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본청 제출용에 한해 민원24 가입 후 민원인이 직접 작성해  해당기관으로 전송하는 제도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한 번은 ▲ 동 주민센터를 방문 이용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 본인 공인인증서(은행용)를 이용‘민원24’에서 사용처 및 용도를 작성하고 ▲ 해당기관(중앙부처․자치단체 본청)으로 온라인 전송하면 ▲ 해당기관에서 증명서를 확인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인감제도는 1914년 7월 7일‘인감증명서’로 시작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시행하고 있으나 대리발급을 통한 위ㆍ변조 등 인감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증가하고 있어,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발급하는‘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2012년 12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해 오고 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민원인이 직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으나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하는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동 주민센터 방문없이 민원24를 이용 어디서나 발급할 수 있으며, 본인이 직적 작성 발급하므로 위ㆍ변조도 예방 가능한 제도이다.
 
관공서인 중앙부처․자치단체 본청만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2017년부터는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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