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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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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조례’ 일부 개정
  • 유일훈
  • 승인 2017.10.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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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부담금 4회 분할 납부 가능, 납부기한도 15일에서 30일로 연장

[경기=동양뉴스통신] 경기 성남시는 지난 11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로인해 시 지역 수도시설을 파손한 사람이 내야 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이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완화됐으며, 일시 납부하던 방식도 4회 분할 납부 가능 방식으로 바뀌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굴착공사 등을 하다 부주의로 땅속 수도관을 파손했거나, 새로 집을 지을 때 급수공사를 하는 등의 행위로 수도공사 비용을 발생시킨 원인 제공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상수도 파손자에게 모두 75건에 2398만 원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했다”며, “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 납부 편의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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