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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공공기관 차량 2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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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공공기관 차량 2부제
  • 최석구
  • 승인 2018.11.07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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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7일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지난 6일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60㎍/㎥’로, 발령기준인 50㎍/㎥를 초과했고 7일 역시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차량 2부제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을 실시한다.

457개 건설공사장도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또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가 전면 폐쇄,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도 중단된다.

또한 공공기관 대기배출시설 12개소 가동률 하향조정하고, 시 발주 공사장 151개소 조업단축, 분진흡입청소차량 100대는 일제 가동 등의 정책이 동시에 시행된다.

특히 서울시 전 지역에서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해 시행일까지 운행이 제한, 위반시 과태료 10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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