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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클린디젤 정책 폐기...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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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클린디젤 정책 폐기...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
  • 최석구
  • 승인 2018.11.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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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정부가 8일 '클린 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는 등 미세먼지 주범중 하나인 경유차 퇴출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50%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를 폐지한다. 공공 부문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앨 계획이다.

참여정부는 디젤 차량이 휘발유 차량보다 연료 효율이 높다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대에도 2005년 경유 승용차 판매를 허용했고, 이명박 정부는 한술 더 떠 '클린 디젤' 정책을 폈다.

그 결과 국내 경유차 비율은 수직상승해 지난해 전국 자동차 2253만대 가운데 경유차가 958만대, 전체의 42.5%에 달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국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자, 경유차 판매 허용 13년만에 퇴출 절차에 돌입한 셈이다.

다만,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최대 165만 원)에 추가로 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재 440만∼770만 원)도 높여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고자 가동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봄철(3∼6월)에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발전소인 삼천포 1, 2호기를 셧다운 했지만, 앞으로는 단위배출량이 이들의 약 3배인 삼천포 5, 6호기를 가동 중지하기로 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도 강화해, 현재 공공부문 위주인 비상저감조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민간 부문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의 차량도 배출가스등급 등에 따라 운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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