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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식료품 전문판매업소 식품위생법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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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식료품 전문판매업소 식품위생법 11곳 적발
  • 이영철
  • 승인 2019.01.22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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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주요 수입식품 제품(사진=식약처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영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해(9~12월) 전국의 ‘외국 식료품 전문 판매업체(자유업)’에 대한 실태조사(1047곳) 및 점검을 통해 무신고 제품 등을 판매한 11곳을 적발해 고발 등 조치했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자유업, 300㎡미만)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17개 시·도(시·군·구)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무표시) 제품 판매(8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3곳)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고발 등 행정조치를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체를 집중관리하고, 신규 업소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리를 강화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 식료품 전문판매업소 및 도·소매 업소 등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이른바 ‘보따리상’들의 휴대반입품 등과 같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 표시 제품 등 불량식품 의심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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