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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정거래위원회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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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정거래위원회 표창 수상
  • 오명진
  • 승인 2019.03.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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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116% 정비

[강원=동양뉴스통신] 오명진 기자=강원도는 사업 진입 및 활동 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자치법규를 크게 개선해 공정거래위원회 설립(1981년) 이후 처음으로 표창을 수상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업무의 일환으로, 경쟁제한 규제를 포함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추진됐다.

이번 수상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자체발굴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과제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과제 수용건수 대비 116%를 정비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또한,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 441건을 정비했다.

김민재 도 기획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자치법규의 질적 향상과 법무전문성 강화, 조례 속 규제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불편·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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