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만원~12만원, 3년간 최대 432만원
[강원=동양뉴스통신] 오명진 기자 =강원 강릉시는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결혼과 출산 장려 및 인구 유입 도모를 위해 ‘2019년도 상반기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여성 배우자가 1974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로서 지난 해에 혼인 신고한 부부로 도 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2인 가구기준 581만3000원) 무주택가구이다.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2016년과 2017년에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가 지난 해 신청을 못 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는 신청하는 해의 자격기준을 적용하고 미 신청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만 지원한다.
주거비용은 신혼부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월 5만 원~12만 원을 3년간 최대 43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적용한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로 대상가구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