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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섬유·금속장신구의 제품 안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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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섬유·금속장신구의 제품 안전성 강화
  • 김재하
  • 승인 2019.04.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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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 인프라 구축사업’ 협약 체결

[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과 경기도·인천시·익산시(전북)는 섬유 제품 및 금속장신구의 제품 안전성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장비를 구축하고, 구축된 장비를 통해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저렴한 시험분석 비용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제품안전 인프라 구축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기준에 따르면 섬유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등의 유해화학물질 기준을, 금속장신구는 니켈 용출량 기준을 맞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들은 높은 시험분석비용 부담, 유해물질 검출원인 분석 어려움 등으로 이러한 안전기준 준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일 표준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이러한 애로 해소를 통해 소상공인 제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소비자가 믿고 소상공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섬유 및 금속장신구의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지역 내에 시험장비를 구축하여 근접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섬유 제품 및 금속장신구 산업현황 및 소상공인 규모, 장비 설치장소의 적합성, 전문성 있는 시험기관 보유여부 등을 기준으로 경기도, 인천시, 익산시를 장비구축 대상 지자체로 선정해, 경기도의 섬유소재연구원(양주), 생산기술연구원(안산), 인천시 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익산시 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에 각각 섬유 및 장신구의 유해화학물질 시험분석장비 구축비용 총 17억4000만 원을 지원하며, 해당 지자체는 장비 시험비용(수수료) 지원 및 운영경비 등 7억4000만 원과 설치장소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사업으로 시험분석장비 구축지역이 5곳으로 확대되며, 소상공인들은 근접지역 내에서 이전보다 간편하게 유해물질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해는 이 사업을 통해 경기도, 부산시에 구축된 시험장비를 이용하여 섬유․장신구 분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각각 약 7630건(87개 기업), 약 3034건(45개 기업)의 제품 시험분석을 지원했다.

올해 구축되는 시험장비는 빠르면 9월부터 시험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할 것이며, 관련 소상공인 등은 시험분석 수수료를 100%~75% 수준까지 지원받아서 이용할 수 있고, 그 밖에 유해물질 검출원인 분석 및 솔루션 제공 등의 기업별 맞춤형 지원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섬유 및 장신구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영세기업의 시험분석비용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제품안전 역량강화로 소비자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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